[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만트랙터', 'TGX 145대가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결함은 브레이크 오작동이다. 브레이크 작동 후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피스톤이 복귀되지 않아 그대로 운전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지난달 20일 실시된 리콜과 동일한 내용이다.


독일 만(MAN)사에서 지난해 1월 22일~10월 1일 사이에 제작해 만 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차종이다.

해당 차종은 오는 25일부터 만 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브레이크 피스톤 및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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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리한 경우 만 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회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궁금한 사항은 만 트럭버스코리아에 문의(080-661-1472)하면 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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