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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입주 전, 주차장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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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입주 뒤 주차문제 잠재돼
아파트와 달리 기계식주차장 가능도 복병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자가용을 갖고 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한다면 주차장을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권할 만하다. 정부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다보니 입주 뒤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은 원룸형(전용 12~50㎡) 기준으로 전용 60당㎡ 1대(상업 및 준주거지역 120㎡당 1대)가 적용된다. 현재 인·허가 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용 20㎡ 안팎의 원룸형 주택의 경우 1가구당 0.3대 꼴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된다는 의미다. 같은 공동주택인 아파트(1가구당 1대)보다 훨씬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차규제가 완화된 만큼 '미니아파트'로 생각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하면 곤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허가가 날 때 신축부지 안의 주차장 규제요건만 충족하면 되니 주변 교통여건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실례로 지하철 역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부지 앞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구청 플래카드가 걸렸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집중단속 뒤 견인조치 한다는 내용이다.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공사현장 바깥에는 길가를 따라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입주 전에 주차장이 기계식인지, 자주식인지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주상복합으로 짓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이 허용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금지된 것과 대비된다. 게다가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자유롭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29가구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 최근 일반인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최근 부천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계식주차장 건물주들이 관리나 운영이 어렵다며 개방을 기피하거나 진·출입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아서다. 운전자 역시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건물 부설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주자창이 제 역할을 못하니 주차장에 있어야 할 차량들이 바깥 도로나 이면도로에 세워져 불법주차와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부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땅을 많이 파야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자주식보다 기계식주차장이 건축계획 상 유리할 것”이라며 “요즘엔 세를 들고 살아도 자가용 보유가구가 많은 만큼 일선에선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지역의 주차난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따른 것이 아닌 기존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주차난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서라기보다 이미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공영주차장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지역현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분양성을 감안해서 좀 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차공간을 늘려 차별화에 나서는 도시형생활주택도 나오고 있다. 올 8월 분양을 앞둔 한라건설의 '한라비발디 스튜디오 193'이 실례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도심지에 지어져 입주 뒤 주차문제를 생각해서 지하2층~지하5층까지 자주식으로 9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며 "본래 지하4층까지 차량 75대의 공간을 만족하면 되는데 한층 늘려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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