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시, 보증금에 위약금 물리던 관행 제동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임차인 쪽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총액 1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A씨가 임대주택 분양업체 B사를 상대로 "중도금을 못 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반환하지 않고 있는 계약금 2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주장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별약관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서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대인은 해당 임대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9년 3월 B사와 보증금 약 20억원, 월 차임 340만원에 서울 용산구의 빌라 임대차계약을 맺은 A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2억원을 냈고, 나머지 돈은 계약 이후 나눠내기로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A씨는 B사가 '보증금 잔액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이 갖는다'는 내용의 특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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