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내년 1월6일부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는 가정은 낡은 제품을 버리기 위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배송업체가 무료로 폐제품을 수거해 가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행정권고 기준에 따라 300ℓ들이 냉장고의 경우 8000원 안팎, 42인치 TV의 경우 5000원 안팎의 수거비용을 일반 가정이 부담해 왔다.


"소형 폐가전 무료로 회수해 드립니다." 14일 찾아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하이마트 안양점 매장에서는 점원들의 폐가전제품 회수 홍보가 한창이었다. 매장 한 가운데에는 소형 폐제품 수거함이 설치돼 있었다. 앞으로 이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은 신제품을 배송받아 설치할 때 물류팀에서 세탁기, 냉장고 등의 대형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폐가전 제품을 일정량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매장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폐 가전제품은 사실상 고철로 취급받으면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폐가전 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마트가 정부와 손잡고 이같은 폐가전 제품 재활용 활동에 더욱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 판매업체인 하이마트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하이마트 본사에서 협약을 맺고, '판매업자 폐전기ㆍ전자제품 회수제도(이하 판매업자 회수제도)'를 시범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하이마트와의 시범시행을 토대로 2012년 1월 6일부터 해당 제도를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이마트 안양점 및 10개 지점은 협약식 직후 바로 이 제도의 시범 시행에 들어간다.


전자산업환경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판매됐다가 회수된 폐가전 제품은 약 12만6000t으로 회수율은 4%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폐가전 제품에서 나오는 폐금속 자원을 재활용할 경우 연간 4억8000천만 달러(약 5073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약 166억원의 매립ㆍ소각비용 절약, 약 37만t의 CO2 감축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폐가전 제품 회수율을 18%로 올리면 연간 약 733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5만1800t의 CO2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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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금까지 제조ㆍ수입업자 등 생산업자에게만 회수ㆍ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해 왔다. 반면 판매업자에게는 구체적인 의무율 부과 없이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회수를 하도록 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 시행동안 환경부는 의무대상 판매업자의 범위, 회수의무 비율 및 회수의무량 산정, 의무 미이행시 회수부과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폐전기ㆍ전자제품 회수제도는 2012년 1월 6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의무회수율은 대형가전의 경우 세탁기 28.5%, 냉장고 25%, TV 21%로 생산자 재활용 의무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전자제품 판매업체가 전자제품을 팔면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판매한 제품에 대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들 입장에서는 회수 과정에 드는 비용 등이 다소 부담일 수 있겠지만, 환경적 효과나 소비자들의 폐 전자제품 처리비용 절감효과 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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