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당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시행된다.
그러나 스스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힘든 형편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들은 통근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협의회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운송업체와 계약해 전세버스를 공동 통근용 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약 58%(470개 기관 중 266개)가 공동통근버스 운행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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