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각 영업점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현황 자료 삭제를 지시한 LG유플러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장조사 방해 사실을 추가해 가중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로도 최대 1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2일 이창희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장은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물증으로 확보될 경우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 가중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아울러 현장조사를 방해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최대 1000만원 수준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인위적으로 방해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기준금액에 최대 20% 수준의 가중 비율이 추가 적용된다. 과징금이 10억일 경우 최대 2억원이 추가돼 12억원의 과장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란 전기통신사업법 104조 과태료 조항 4항에 의거, 조사 거부ㆍ기피ㆍ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자료, 물건 제출에 대한 명령을 어길 경우에도 조사 방해 행위로 구분된다.

이 과장은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에 의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도 현장 조사 기간에 각 이통사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는 심증이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특정사업자의 조사 방해 행위를 규정할 만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관련 물증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의적인 조사 방해가 목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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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가중 비율 적용과 별도로 산정되는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개별 과태료 금액은 최대 1000만원 수준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과태료부과기준(별표)을 살펴보면 현장조사 방해 조항 1차 위반시 35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50% 내외의 가중ㆍ경감 비율이 적용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초로 이용자를 차별해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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