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통신 판매와 전화권유 판매도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와 전화권유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농약을 판매하려면 판매관리인을 둬야 하고, 이 판매관리인은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발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해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등록 농약이라도 농진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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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밀수입 농약의 제조·판매 뿐만 아니라 보관·진열 등의 행위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는다. 또 불법농약의 제조·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약정책 추진과 농약의 오남용 사고 예방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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