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시 매매가격에서 차감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8일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오는 11월말까지 연장하고 매매가격을 4조4059억원으로 2829억원 낮췄다.
기존 계약에 따른 추가대금 지급 의무는 이번 재계약으로 사라졌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이 올 3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하나금융이 매월 329억원(주당 100원)을 론스타에 추가로 지급키로 했었다. 기존 추가대금이 유효하고 오는 9월에 계약이 완료된다고 가정하면 4~9월 6개월간 1974억원(주당 600원)을 줘야 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계약 시 하나금융이 인정해준 외환은행의 2~3분기 주당순이익 증가분 2139억원(주당 650원)이 사실상 이 추가대금을 보장해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매매가격 산정에서 외환은행의 주가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하나금융에 불리한 계약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외환은행 종가는 9400원으로 지난해 11월 계약 체결 당시보다 23.6%나 떨어졌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주가가 떨어진 것은 하나금융과의 인수·합병(M&A) 진행에 따른 것이지 외환은행 가치가 하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은 오는 11월말까지지만 이후에도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하나금융은 이 기간까지 금융당국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재협상을 통해 계약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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