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0억 송에 휘말린 가수 조성모가 첫 재판을 받는다.
조성모는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조성모는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수차례 행사에 참여했으며, 앨범 두 장을 발매했다. 당초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계약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원고인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대리인은 지난해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강호의 표종록 변호사가 맡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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