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공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에서 국민연금법 제9조 등에 따라 결혼전 국민연금 보험료(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4.5%씩 부담하는 연금 납부액)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결혼후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가 되면 '납부예외자'가 아닌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적용제외자'는 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장애·사망시에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전업주부, 공무원 등 여타 공적연금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등이 적용제외자에 포함되며 특히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는 등 결혼 유무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A씨는 결혼전 9년5개월간 2716만여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와 결혼후 무소득 전업주부가 돼 '적용제외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장애·사망시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09년말 기준 '적용제외자' 1331만명 가운데 무소득 배우자는 553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여성이 87.9%를 차지했다. 무소득 배우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은 223만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를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게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회에는 10년 이상 가입자가 '적용제외자'가 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영주 기자 yj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