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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연금 냈던 전업주부에 장애·유족연금 줘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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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감사원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결혼해서 무소득 배우자가 됐을 경우에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6일 공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에서 국민연금법 제9조 등에 따라 결혼전 국민연금 보험료(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4.5%씩 부담하는 연금 납부액)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결혼후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가 되면 '납부예외자'가 아닌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실업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면서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고 있는 가입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 중단기간에 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장애·유족 연금을 받게 되는 등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적용제외자'는 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장애·사망시에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전업주부, 공무원 등 여타 공적연금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등이 적용제외자에 포함되며 특히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는 등 결혼 유무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A씨는 결혼전 9년5개월간 2716만여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와 결혼후 무소득 전업주부가 돼 '적용제외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장애·사망시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미혼인 B씨는 6개월간 152만여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무소득자가 돼 '납부예외자'가 되면서 장애 발생시 매월 83만여원(1급 장애)의 장애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본인 사망시에는 유족이 매월 33만여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9년말 기준 '적용제외자' 1331만명 가운데 무소득 배우자는 553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여성이 87.9%를 차지했다. 무소득 배우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은 223만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를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게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회에는 10년 이상 가입자가 '적용제외자'가 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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