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각종 공사대금 지급시 해당관계자에게 지급 3일전 알려주는 '공사대금 지급알림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은 각종 공사대금 지급시 해당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공사대금 지급 알림제를 실시한다.


양천구 공사대금 지급 알림제는 발주처에서 장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건설인력 공급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하도급 실태를 개선, 대금지급 이후 하도급자의 노임체불, 장비와 물품대금 미지급 사례로 건설현장 노동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천구는 대금지급 시기 정보제공으로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자와 재하도급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와 하도급 대금지급 SMS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


양천구는 발주 공사장 전체를 대상으로 공사현장 입구와 현장사무실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하도급대금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고 하도급자에 공사대금 지급 예정일 3일전까지 해당 내용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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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사현장에서 활동하는 감리와 현장감독을 통해 미리 장비업자, 물품과 인력공급자 등을 사전을 파악해 각종 공사대금 지급 시 3일전에 SMS 문자 서비스로 해당 사실을 알려준다.


양천구는 공사대금 지급 알림제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자와 재하도급자, 물품과 용역서비스 제공자가 적기에 대금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고통에서 해소되고 건강하고 깨끗한 하도급 문화조성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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