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계약이행기간,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수의계약 근거 등 상세 내용 공개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양천구는 자체적으로 500만원 이상 모든 수의계약건도 공개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관계기관이 맺는 계약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하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아울러 양천구는 2009년 9월부터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계약 건에 대한 준공(납품)기한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 업체 부주의로 인한 지체상금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2008년 16건이었던 것을 2010년 3건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체상금이란 사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부과되는 지체상금에는 계약업체에서 준공(납품)기한 이전에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을 완료했음에도 서류 미제출 등 단순 부주의로 기한을 경과한 후 완료서류를 제출해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양천구는 정상적인 계약이행 후에 단순한 완공서류 미제출로 인해 지체상금을 내야했던 업체 부주의를 방지하고자 준공(납품)기한 만료일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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