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전화·인터넷 판매 승인받고 판매는...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일부 손해보험사가 법인용 온라인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을 직원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온라인 자보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만 판매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자보에 비해 보험료가 통상 10∼15% 가량 저렴하다. 대신 설계사나 본사 인력이 직접 판매할 경우 보험업법에 위반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에 업무용 온라인 자보 상품을 승인 받은 후 기존 판매채널을 활용해 법인영업에 나서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영업조직이 직접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A 보험사의 경우 업무용 온라인 자보 상품을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한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놓고 영업조직을 동원해서 대규모 법인 물건을 인수했다.


이 업체는 영업조직이 직접 영업할 경우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감안, '직판팀'이란 새로운 판매 조직을 신설했다.


이 업체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최근 150억원 가량의 법인 물량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편법 영업이 손보업계에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 다른 보험사들도 이같은 행태로 법인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부 손보사가 온라인 직판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판매하자 온라인 전용 상품이 없는 다른 손보사들은 기존 오프라인 상품 보험료를 대폭 인하해 법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과열경쟁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인 자동차보험 시장이 과열양상으로 혼탁해지면서 여타 자동차보험 고객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손보사들이 '제살 깎기식' 영업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일반 자동차보험 운전자들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2002년 이후 10년간 단 2차례 인하됐을 뿐 매년 자동차보험 영업 손실을 이유로 인상돼 왔다"며 일부 업체들의 편법 영업행태를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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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신고한 방법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업을 한다면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이며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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