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동양건설산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법원의 개시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은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PF 대출을 갚지못해 지난 4월15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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