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화가 3년 연장됐다. 또한 도로명 주소 병행사용 기간은 2년 늘어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한 공직자윤리법, 도로명주소법 등 11개 법안이 통과됐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공포된 뒤 201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2015년까지로 연기됐다. 법 통과 후 4년이 지난데 반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60%에 달하자 유예 신청이 쇄도했다.


대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내년 1월27일부터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월 1회 안전점검, 2년마다 4시간 안전교육 이수 등의 조건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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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려던 계획도 수정됐다. 이로써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게 된다.


이밖에 사전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청탁·알선 금지 등 행위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상 부상자에게 치유시까지 요양비를 주는 공무원 연금법, 서훈 확정과 취소 대상자와 그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는 상훈법 등도 통과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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