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확인서' 7월부터 인터넷 발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다.
국토해양부 7월1일부터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공시된다. 주택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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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토부는 16개 시·도의 KLIS홈페이지와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관련 제증명 발급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시간 및 교통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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