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인 간 거래 시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이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추가했다.
하지만 업권에 관계없이 연 30% 이하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와 모든 금융회사는 연 39%의 이자율 제한을 받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