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악성 체납 징수업무 민간에 위탁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과 전문가들은 지방세 체납 3조원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 3조원,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발상을 모색할 때"라며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업무 민간위탁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세 체납업무 투입을 위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과 체납업무 중 일부 업무를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체납업무의 민간위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희열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의 경우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져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방지되어야 하고, 불법적인 가혹한 채권회수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규혁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체납자의 불쾌감은 조세저항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정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의한 징수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지방세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가산세인데 이 제도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체납시 손쉬운 제재수단도 없으면서 부담스러운 가산세만으로 납세자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위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산제제도의 개편이 반드시 함께 논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용과 효율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체납징수업무의 구체적인 민간위탁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설정, 민간추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김시·감독 장치 설계, 지나친 채권추심행위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의 미정리 체납액은 3조3481억원으로 지방세 미징수액 가운데 불납결손액은 2000년 5576억원에서 2009년 8554억원으로 9년간 약 1.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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