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김 원장은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팀장, 은행감독과장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낸 뒤 2009년부터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3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선임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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