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안위 법안소위 만장일치 통과, 28일 법제사법위 통과 뒤 본회의 상정 예정
23일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당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당진시 설치법’이 심사의결됐다.
당진시설치법안은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의결되고 국회 본의회 상정은 일정에 따라 이달 중이나 9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당진군은 법 통과에 맞춰 지난 3월 만든 시설치준비단(5반 38명)에서 기구정원, 인력조정, 법정동(행안부 승인), 행정동(주민의견 수령 등) 설치준비, 자치법규정비, 각종 공부정리(76종), 사무 및 재산인계인수 준비, 동 청사 확보 및 개청준비 등의 사전준비를 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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