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음주 운행 단속시 처벌 규정 강화
국토해양부는 항공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
먼저 항공조종사 등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했다.
기존 항공 업무 수행전 음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자격정지 30일)만 받았으나 사법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바꿨다. 국토부는 음주 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항공자격과 관계자는 "단속은 각 지방 항공청에서 나와, 항공기 탑승 전 불시 검색하는 것으로 이뤄진다"며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아도 운항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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