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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오징어 등 수산물 할당관세 개편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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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에 부과하는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개편을 검토 중이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조정관세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산물 품목에 대해 산업 보호와 수급 영향을 분석해 신설 또는 폐지, 관세율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본관세가 수입물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조정관세는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고 할당관세는 일정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탄력세율의 일종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9개 수산물에 대해 최저 22%(냉동오징어)부터 최고 47%(냉동민어)까지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개 품목(냉동고등어, 냉동명태필레트)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을 통해 수입수산물의 시장개방 압력이 커져 조정관세는 기본관세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물가상승의 대책으로는 주로 할당관세가 논의되는 등 조정,할당관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과거 품목별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변화가 산업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조정관세 또는 할당관세 신설(폐지포함)시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중인 냉동명태 도매시장 상장의 수급을 지켜본 뒤 다른 수산물에도 적용할 수 있을 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대중성 어종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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