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시원은 규모 10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다. 고시원 바닥면적이 1000㎡면 일반적으로 90~120실의 규모다. 1~2인 가구의 수요 증가에 따른 준주택제도 시행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몇년전부터 고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달까지 파악된 전국의 고시원수는 3383개에 달한다. 그러나 고시원이 들어선 곳에 사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영등포구 초등학교 옆 고시원 신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2개월째 반대시위를 하기도 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수 있었다.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학원·당구장(500㎡미만), 수퍼마켓(1000㎡미만), 휴게음식점(300㎡미만) 등으로 면적을 표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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