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박카스, 마데카솔연고 등 일반의약품 44종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해 1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달 안으로 고시 개정에 착수할 방침인데, 각 제약사들이 포장을 변경하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8월 정도부터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전문연구위원, 식약청 관계자,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자주 복용해도 부작용 자체가 미미한 44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21일 있을 두 번째 회의에서 의견을 듣되, 검토과정에서 특별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변경 고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약-일반약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약' 신설 필요성 및 가능성 ▶전문약-일반약 상시적 재분류 방안 ▶향후 약심 운영 계획 등도 논의했다.
약국외 판매약 분류법 도입에 대해선 21일 회의부터 논의를 시작하되, 향후 공청회 등도 열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약국외 판매약에는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못했지만, 가정상비약으로서 슈퍼판매 요구가 많은 감기약, 진통제, 알약 소화제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 내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품목 등이 나오기까진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의약계간 합의가 가장 어려운 전문약, 일반약 재분류 문제도 논의된다. 복지부는 의료계, 약계, 공익대표 등으로부터 분류를 바꿔야 할 의약품 리스트를 제출 받은 후 품목별로 하나씩 전환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가 끝난 품목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44개 품목
<건위·소화제 품목>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정장제 품목>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연고·크림제 품목>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첩부제(파스) 품목>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드링크류 품목>
▲박카스D(동아제약)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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