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활성화된다. 최근 급증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전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자 ‘공개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급기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각종 공공사업 계약정보 등은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또한 각 기관은 ‘공개주기 및 시기·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게재해야한다. 그동안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정보를 청구하고 결정기간 10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이 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절차를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생긴다. 각 기관은 사전정보공개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모니터단은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실제로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정보 검색과정은 편리한지’ 등을 분기별로 점검해 결과를 기관에 통보해야한다. 결과는 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에게는 포상이 수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밖에 중앙부처 및 시·도에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책임관’이 지정된다. 이들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해 소속기관을 지도·지원하는 등 종합·조정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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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제는 수동적 정보공개에서 사전적·선제적 정보공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구현의 기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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