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하객인 척 결혼식 피로연장에 들어가 축의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송모(51)씨에 대해 징역 4년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절도죄로 2회에 걸쳐 복역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게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 부천, 서울, 안양, 성남, 인천, 안산, 수원 등지의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하객으로 위장 진입해 총 12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모두 1억397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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