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민원인을 대신해 행정기관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8일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행정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한다. 또한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시험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고 2차 시험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이다.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는 선택이다.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해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자격시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행안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자격시험에 대한 중요사항이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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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영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사 자격시험을 2013년부터 치를 수 있게 됐다”며 “서민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 행정사에 의한 서비스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 자격증은 행안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한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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