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효성도시개발 사장 장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6년 3월 특수목적법인(SPC) 효성도시개발을 설립한 뒤 브로커들을 동원해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인수하고 인·허가를 받았다. 중수부는 이 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장씨가 사업권 인수 과정에서 금융브로커 윤(56.구속)씨와 공모해 거래업체에서 15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AD

효성도시개발 사업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 부지에 아파트 3030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1조3000억원 가량)로 알려졌다. 2006년 인천시가 이 땅을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해 개발을 본격화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8개 SPC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