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를 창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 발행도 금지되며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만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일단 49인 이내의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사모 후순위채의 발행은 금지된다. 금융기관, 예보 등 전문 투자자 및 대주주 대상의 사모 발행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공모를 통해 발행할 경우, 기존에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6% 이상이면 가능했으나 이제는 8%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전체 105개 저축은행 중 57개사의 공모발행이 불가능하다.

또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해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만 허용할 방침이다. 단 사모 발행 방식의 경우 창구 판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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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축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경우, 최근 경영지표를 알기 쉽게 작성한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상품광고의 규제도 강화돼,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예금자보호 여부, 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 기타 거래조건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또 각 저축은행은 광고 제작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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