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31일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의 몸을 더듬은 A(46)씨를 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B양이 성추행에 반항하며 항의하자 잠시 뒤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으며 B양은 버스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버스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B양 일행 이외에도 성인 승객 등 다른 손님들이 있었지만 B양의 항의와 소란에도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압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