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업체 보호, 지역업체 입찰참여폭 확대
조달청, 표준계약서 사용 등 정부시설공사 PQ기준 고쳐 6월1일 공고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이 하수급업체의 권익보호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공공공사입찰참여폭을 넓히고 신기술개발을 이끄는 쪽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가 맺는 하도급계약 때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정부가 하는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폭을 넓히는 내용의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고쳐 6월1일 공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표준계약서 쓰면 혜택=입찰참가자가 입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쓸 땐 PQ심사 때 최대 3점을 준다.
반면 계약이행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3년간 최대 6점을 뺌으로서 공정거래확립을 이끈다. 이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비중이 높아짐에도 원도급자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fms 것이다.
◆지역업체 참여폭 넓혀=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의 청사신축공사입찰에 지역업체가 40%이상의 지분율로 참여할 땐 참여지분율에 따라 최대 5점을 더 주어 지역업체 참여폭이 넓어지도록 PQ기준을 손질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손질=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되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PQ제도를 고쳤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심사대상 이외 공사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적용법을 가점제로 돌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입찰자마다 같을 땐 동일한 가점을 받는다.
다리공사의 경우 실적인정범위를 고쳐 PQ신청자가 내는 시공실적이 발주할 공사와 같아 계약목적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시공실적보유업체가 선정되게 했다.
새 기술을 개발하거나 많이 쓴 업체는 최대 6점을 주어 건설기술수준을 높이도록 이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 개정은 원·하수급자간에 맺는 하도급계약 때 하수급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막아 공정거래확립과 동반성장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업체와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의 바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PQ란?
Pre-Qualification의 영문 머리글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일컫는다. 정부발주금액이 200억원을 넘는 대형공사에 대해 입찰 전에 입찰참여 희망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시공력이 있는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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