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올해 개별공시지가 2.57%↑..보유세는 얼마나 늘까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57% 오르면서 토지 일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아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 경기 등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방 등의 세부담은 커질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대상의 경우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은 80%가 적용돼 세금이 늘 수 있다.
31일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액이 지난해와 같을 경우 재산세는 늘지 않지 않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정가액 비율 상승으로 세부담이 늘게 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1인당 80억원을 넘는 종부세 과세대상의 경우는 예정된 공정가액 비율의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대상인 경기 성남 분당 서현동 248-5(1105.6㎡)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139억3056만원에서 올해 149억2560만원으로 7.14%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세율 70%를 적용해 3780만원에서 4059만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75%에서 80%로 상향 적용돼 978만원에서 1218만원으로 증가한다. 총 보유세는 7076만원에서 7796만원으로 10.18% 세부담이 가중됐다.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에 따라 세부담은 늘 수 있다. 전국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169.3㎡)의 '네이처 리퍼블릭'의 토지 역시 공시지가가 105억4739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로 보유세는 지난해 4937만9000원에서 올해 4971만5000원으로 0.68% 늘어난다.
서울 중구 명동 2가 33-2(392.4㎡)도 공시지가 237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내야할 보유세는 1억3251만원에서 1억3458만원으로 1.56% 증가한다.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은 세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대구 중구 동인동3가의 한 토지(198㎡)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4156만원에서 올해 2억1780만원으로 9.84% 떨어지면서 보유세 역시 9.84% 줄어들게 된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토지(43.7㎡)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2075만원에서 올해 2억8405만원으로 11.44% 하락하면서 보유세도 14.40% 내려간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보유세율의 변화가 없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와 같은 70%로 적용되면서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세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토지가액이 5억원이었던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평균상승률인 2.57%만큼 올랐다고 가정하면 보유세액은 229만원에서 240만원으로 5.06% 늘어난다. 10억원인 경우 보유세액은 680만원에서 703만원으로 3.41% 증가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의 경우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는 4억1028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보유세는 177만원에서 182만원으로 3.01%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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