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평균적으로 60㎡ 규모의 아파트만 지불할 능력있어"

"뉴타운 주민 14%만이 85㎡ 아파트 지불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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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뉴타운 등 재정비구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전용면적 85㎡ 규모의 아파트를 지불할 수 있는 가구수는 약 1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타운 주민 10명 중 9명 정도는 가구소득 대비 추가 부담금 지불능력이 없어 중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거환경연구원은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뉴타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약 10.6%만이 85㎡ 이상의 아파트를 지불할 능력이 있으며, 114㎡ 규모의 아파트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가구는 약 1.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또 고소득층 가운데는 약 35.6% 정도가 85㎡ 이상의 아파트를 지불 할 수 있었다.


재정비구역 거주가구의 자산능력에 대출상환능력을 추가로 고려해 추정하면 수치는 다소 올라간다. 각 대상가구별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중 최소값을 적용하고, 고정금리 6%, 대출만기 20년을 가정하면 85㎡ 규모는 약 27.8%가 지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계층은 대출상환을 고려하더라도 약 43% 정도가 60㎡ 규모의 주택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며, 중소득계층을 66%, 고소득계층은 약 83%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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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만 따로 본다면 서울 재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재정비사업으로 전용면적60㎡ 아파트를 공급받으려면 평균 지불가능금액 3억원에 약 3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85㎡ 중형아파트는 3억원에 약 1억7000만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필요하고 114㎡ 대형아파트 역시 3억원에 약 3억3000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거환경연구원은 "(서울) 재정비구역 거주자들은 평균적으로 60㎡ 규모의 아파트만 지불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추가부담금 부담이 커 재정착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원은 기반시설설치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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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00억원으로 한도가 돼 있는 국비지원금액은 시군구별로 300억원 또는 지구별로 10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도권 기준 17%를 8.5~17%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줄 것을 제시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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