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60세인 남자는 21년, 여자는 26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60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뚜렷한 소득 없이 평균 24년 정도의 노후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은퇴 후 노후생활 설계의 중요성이 계속 커진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여유로운 노후준비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3층 보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한다. 3층 보장체계란 기초적인 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기업연금 또는 퇴직연금,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 각자가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3가지 연금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정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5% 미만으로 권장 소득대체율 49%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그 사정이 더욱 딱하다. 퇴직금이 연금으로 인식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은 대부분 이직 시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거나, 한 직장에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형태로 지급받아 퇴직금이 노후생활용으로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후생활 설계에 있어 개인 각자의 역할 및 책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노후생활대비가 절실함을 인식하고 연금 펀드 등에 가입해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 펀드는 만 18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며, 최소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적립기간 이후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개인불입분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가 아니라 종합소득공제이므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 및 가입기간 중 비과세 혜택 등 여러 장점도 있지만, 가입 및 해지 시에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먼저 연금저축은 과세이연이지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세금을 완전히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AD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연금소득과 합쳐 연 6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로 5.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연금소득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를 하게 되며 다른 소득금액에 따라 6.6% ~ 38.5%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또한 연금 상품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22%의 세금이 과세되며,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이외 벌칙적 과세인 중도 해지세 2.2%가 부과되므로 중도 해지 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해지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