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택내부 시설도 세분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1년 동안 머물러 있던 1인당 최저 주거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1인가구는 12㎡에서 14㎡로, 2인가구는 20㎡에서 26㎡로 각각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이 최초 도입된 2000년 이후 국민소득 수준과 주택 유형 등이 변화하면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치수 등 인체공학적인 측면과 소형주택(60㎡ 이하) 면적 등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이 넓어진다. ▲1명 12㎡(3.6평)→14㎡ ▲2명(부부) 20㎡(6.1평)→26㎡ ▲3명(부부+자녀1) 29㎡(8.8평)→36㎡ ▲4명(부부+자녀2) 37㎡(11.2평)→43㎡ ▲5명(부부+자녀3) 41㎡(12.4평)→46㎡ ▲6명(노부모+부부+자녀2) 49㎡(14.8평)→55㎡ 등으로 상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도입 당시에 비해 1인당 주거면적이 늘고,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졌다"며 "현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 20.2㎡에서 2005년 22.9㎡, 2008년 27.8㎡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최소면적기준 미달가구는 2000년 9.1%에서 2008년 2.5%로 줄었다.


현재 최소면적 12㎡로 규정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상수도 시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설비기준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했다. 구조·성능·환경기준에 화재안전시설을 추가하고, 미달 여부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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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편의를 높이기 위해 휠체어 사용여부, 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주택내부에 갖춰야 할 시설을 세분화했다. 바닥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공통사항과 좌식싱크대(지체장애), 야간센서등(시각장애), 비디오폰(청각장애)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고령자·장애인 전용주택부터 우선 적용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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