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증권사 분사 통해 헤지펀드 우회 투자 가능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자 범위가 개인은 10억 원, 법인은 20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권업계에선 그동안 초기 헤지펀드 활성화 차원에선 개인의 경우 금융투자자산 5억 원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건의 한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미래’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김재칠 연구원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향과 주요쟁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요국들은 개인의 헤지펀드 직접투자에 대해 높은 진입장벽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점진적으로 순자산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규제 룰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의 주장이 금융위원회의 헤지펀드 도입 확정안은 아니지만 금융위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점을 고려해 볼 때 투자자 범위가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증권사의 기준도 나왔다. 자기자본은 40억~8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고 2조~4조원이상 △자문사는 일임계약 2500억~5000억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5000억~1조원 이상 일임 운용 능력 등의 실적을 갖춰야 한다. 전문인력 5명 확보 기준도 있다.


헤지펀드의 운용자 범위에 대해서도 김 연구원은 “기본원칙은 넒은 범위를 지양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회사는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금융회사가 프라임브로커로 헤지펀드 운용을 겸영할 경우 부실 헤지펀드의 청산이 쉽지 않고, 그 결과 금융회사 자체의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자회사를 통해서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헤지펀드)의 경우 사모펀드만 허용하고 10여개 펀드에 분산 투자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자기자본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동일 펀드 투자 한도 등을 정해 투자자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

이밖에 차입한도는 펀드재산의 400%까지 가능하고 파생상품 거래 한도도 펀드 순자산의 400%로 늘릴 것이 제기됐고, 구조조정기업 등에 일정부분을 투자했던 투자 대상 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에 나온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은 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연내 ‘토종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