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3일 반려동물의 치료목적의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체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소와 돼지를 제외한 개, 고양이 등은 치료목적의 진료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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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최근 400여만 세대로 증가추세에 있어 감수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많다"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2%는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고, 36%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부가세가 부과되면,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동물 증가와 이로 인한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반려동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효과 역시 고려되지 않았고, 미용 등 진료 용도나 양육 목적이 아닌 종이 기준이 되다보니 형평에도 맞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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