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대우證 DLS' 3개월 배타적사용권 인정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금융투자협회가 대우증권 파생결합증권(DLS)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새롭게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한 모방을 금지하고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장하는 권리다.
금투협은 지난 18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우증권의 '유효구간 누적 수익지급식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CD-Equity Duet'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지수와 CD91일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수익을 결정하고 수익지급액은 CD금리가 유효구간 내에 있는 일수에 따라 확정(CD Range Accrual)하는 DL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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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30일부터 3개월 간 효력이 발생한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배타적 사용권 요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6개의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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