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범위, 만6세→만8세로 확대
행안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된 기능10급이 폐지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육아휴직 등 공무원 휴직제도가 정비된다. 이에따라 현재 만 6세까지로 규정된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할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출산을 앞둔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 활동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질병휴직이 금지됐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이 허용된다.
기능10급과 고용직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은 9계급 체계로 구성됐다. 하지만 기능직 공무원은 10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승진과 보수상의 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행안부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능10급 폐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행정환경과 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반영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공무원제도도 없어진다. 행정환경의 전산·기계화로 민간 위탁 영역이 넓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공무원은 국가안보, 보안·기밀 등 분야로의 임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특별채용’의 용어는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행안부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된 ‘여자’라는 표현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여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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