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4곳의 대형마트 12개 지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제품을 제외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코너에서는 어린이에게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양양 식품은 진열·판매할 수 없다.
이는 그동안 학교 인근에 지정되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을 집 근처 대형마트에 코너 형태로 확대한 것으로,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양질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7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쯤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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