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스캘퍼에 '족쇄'··기본 예탁금도 1500만원 설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가워런트증권(ELW)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스캘퍼(초단타매매자)활동에 제재를 가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추가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전화 방안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ELW시장 내 제도 개선과 스캘퍼를 염두에 둔 주문속도 관련 개선방안으로 나뉜다.
◆주문과정 속도차 '제로'
금융위는 증권사가 스캘퍼들의 활동을 돕는 행위를 차단한다.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FEP)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가 금지된다. 다만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합리적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한다.
주문접수 이후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접수돼 주문처리 된 순서대로 KRX에 호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먼저 투자자별 별도 프로세스(특선) 배정은 허용하되 주문프로세스 간에 속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금융위는 스캘퍼 등에서 특선을 제공하지 않으면 특정 시점에 주문이 집중될 경우 주문프로세스가 과도하게 느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증권사 전산센터가 투자자 유형별로 지역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사용하는 전산센터는 과천에 위치해 있지만 스캘퍼들은 여의도 전산센터를 통해 거래를 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동일상품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산센터를 거치도록 조치하고 투자자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산센터별 속도차이가 크지 않도록 증권사의 별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 주문처리시 중요 유효성 항목은 반드시 체크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반투자자도 별도원장(가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본 예탁금 제도 마련
스캘퍼 제재와 함께 ELW시장 개선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한다.
기본 예탁금 제도가 도입된다.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옵션 매수시에도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 옵션매수전용 계좌는 폐지된다.
극외가격 ELW 발행도 제한 된다. 예를 들어, 패리티가 85% 미만인 ELW의 신규발행을 금지하는 식으로 거래소 상장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또 거래소가 동일구조의 옵션 대비 지수ELW 할증률 현황을 LP별로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옵션시장과의 가격괴리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한다.
지수ELW 발행조건도 강화된다. 지수ELW의 최종거래일 및 전환비율을 조정해 ELW와 옵션간의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내재변동성 평가 강화를 위해서는 LP 평가시 내재변동성 비중을 2배로 확대해 보다 일관성 있는 ELW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6월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후 7월부터 시행하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은 올해 3분기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규정 및 모범규준 등이 마련되면 금감원 검사 및 거래소 회원감리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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