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뉴욕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뉴욕주 대배심에 보석을 재신청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16일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뉴욕 라이커스아일랜드의 독방에 수감된 상태다. 법원은 그가 파리행 여객기를 탑승한 채 이륙을 기다리던 상태였다는 검찰측 주장을 인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석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오는 20일 2차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스트로스-칸 총재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허가 없이 미국을 벗어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감시를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맨하탄의 거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과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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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총재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두할 것이며 형법상 속인주의에 의거해 부여된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포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그의 여권은 검찰측에 압수된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20일 대배심에서 기소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보석이 허가될 경우 기소는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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