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전국에서 270여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 학원들이 계속 ‘유치원’이나 ‘키즈스쿨’ 등의 명칭을 활용할 경우 당국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 같은 내용과 유치원비 지원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외국어 및 그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들이 ‘유치원’은 물론 ‘킨더가르텐(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School)’ 등 유치원을 뜻하는 외국어를 활용하기만 해도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인 이른바 ‘영어유치원’들이 다양한 단어를 이용해 유치원처럼 홍보하고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가르칠 수 없으며 영어유치원의 홍보문구를 내걸고 있는 곳은 유치원이 아니라 어학원으로 등록한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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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학부모는 오는 12월 확인조사에서부터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인가를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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