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면세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도 없다"며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했고 각종 FTA가 계속 추진되는 만큼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7조원에서 최대 9조원의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원예, 하우스 등 시설농가와 농기계 사용 농가 등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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