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1일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민원접수 시 제출받는 서류의 필요 여부를 파악, 우선 32개 민원업무의 제출서류 일부가 민원인의 부담만 초래하고 불필요한 면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대표자이력서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신청 등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액경정통지서도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현재 식품위생관련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과 화장품제조업 신고필증을 분실한 후에 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영업허가증 등을 분실한 후에 영업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분실사유서를 식약청에 내야 했다.
농촌진흥청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를 신청할 때 비료나 농약으로 이미 등록돼 있는 제품은 등록과정에서 이미 동일한 서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방위사업청에 등록해야하는 국내소재상사는 등록 시에 기무사령부에서 받은 보안측정결과서를 더 이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
산림청에 개발행위 사전협의를 요청할 때 토지의 이용계획과 토지조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산지매수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소유자의 토지대장 등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경찰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명단, 토지나 건물의 사용권 증명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시 신고자의 자격증 사본은 민원인에게서 제출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키로 했다.
총리실 조사에 따르면 민원업무 처리 시 행정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의 이용이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업무에 불필요하거나 다른 제출자료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원신청 시 자료요구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면에서 행정측면에서는 간과하기 쉽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불편이 초래된다는 면에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이번에 발표한 민원자료제출 관련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자료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민원분야를 점검·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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