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자신들을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해온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일부 사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법성의 경중과 자진 시정 정도에 따라 2~5일간 쇼핑몰초기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LLC한국지점(쿠팡), MZKOR(지금샵) 등은 각각 1000만원, 마이원카드(헬로디씨)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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