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탈모방지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 하는 화장품 업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당국이 당부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반면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두피 청결 및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화장품 광고에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한 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15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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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입 제품이 의약품 혹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는지 여부는 식약청 홈페이지(ezdrug.kfda.go.kr) 정보마당에서 '의약품등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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