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0.04%) 이상이면 면허 정지...일반 도로교통법보다 엄격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음주 비행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의 음주 단속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7,300 전일대비 1,550 등락률 +6.02% 거래량 3,066,067 전일가 25,75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숨어있던 마일리지 찾으면 시드니 항공권 응모"…대한항공, 회원정보 업데이트 독려 등 일부 항공사는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음주 단속 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각사별 운항 승무원(기장) 음주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국내 대다수 항공사는 항공법상에 근거해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0.04%)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일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정지 처분을 받는 것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대한항공만이 운항 금지 혈중 농도 0.02%, 비행 8시간 전 음주 금지(법 규정 12시간 이전 금지) 등으로 항공법 규정보다 강화된 음주 관련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적발 방법과 빈도다. 국적사들은 자체적으로 전체 운항 승무원의 5%를 대상으로 연 중 무작위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데 지난 2009년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127명 이상의 조종사가 무작위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돼 매월 숫자를 나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달 27일경 인천공항에서 13명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했지만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법보다 타이트하게 내부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무작위로 예고 없이 매월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적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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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7,870 전일대비 1,140 등락률 +16.94% 거래량 2,982,895 전일가 6,73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아시아나항공, 1분기 영업손실 1013억원…"통합 준비·화물 매각 영향"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아시아나, 어린이·청소년 항공 진로 특강 봉사 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을 포함한 1200여명의 운항 승무원의 전체 5% 이상을 대상으로 수시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지만 논란이 불거지기 전후 실시한 단속은 물론 여태껏 내부에서는 누구도 적발되지 않았다.


항공사 자체 음주 측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호흡식 알코올 검사기 등을 도입해 항공기 승무원 불시 점검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김해공항에서 0.06%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인 대한항공 기장과 0.067%의 아시아나항공 기장 등 불과 2건 적발에 그쳤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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