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달 중 부터는 사용자가 산업재해를 보고 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를 한차례 부여하고 이행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 부과된다. 아울러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된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적발 시 60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안전 및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다가 들키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즉각 매겨진다.
1000만원 이상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바로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사무직이나 사무직 외의 근로자를 상대로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을 하지 않아도 바로 횟수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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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적발되면 그때 시정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막기 위해 시행령이 제정됐다"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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