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이번 '건설 부동산 대책'은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처리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 등 3개 축으로 요약된다.


PF 부실채권 처리와 유동성 지원을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시키고 집값 하락과 거래위축으로 낮아진 건설사의 사업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건설사들이 마음 놓고 공급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래활성화 대책도 포함돼 있다.

◇구조조정과 부실 PF 처리, 유동성 지원=정부는 오는 6월 중 또 한번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옥석가리기를 진행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통과돼 워크아웃 추진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건설사는 퇴출시키고 유동성 지원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곳은 지원을 받는다.

7~8개 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배드뱅크인 PF정상화뱅크가 다음달 설립돼 초기에 1조원 내외의 PF 부실채권을 매입,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전체 규모는 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캠코가 4조5000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정리를 추진하고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금액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돼 유동성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또 부실 PF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50~60곳의 사업장을 검토 중이다.


◇사업성ㆍ공급 확대 위해 규제 풀어=미분양 주택이나 앞으로 공급할 주택이 잘 팔리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리츠나 펀드, 신탁회사가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도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 등을 적용해주고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들 법인의 신규 민영주택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간접투자상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기존 18층 이하)이 완화되면 층수제한으로 주어진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중층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도 개선된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는 이번 대책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이 큰 내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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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건설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급여건을 확충해주고 실수요자 확대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며 "갈아타기나 차익실현 거래 등이 늘어 해당 지역 거래활성화는 물론 가격 양극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한건설협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획일적 규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등이 빠져있어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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